유해화학물질 시약 관련 안내
작성자 : 관리자(dsct24@naver.com) 작성일 : 2025-08-11 조회수 : 17

<화학물질관리법 제 31조의 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관련 안내>


2017년 12월 28일 부로 화학물질 관리법이 계정되어


유해화학물질(유독물질/제한물질/금지물질/사고대비물질)시약


판매시 고지의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.



해당 시약을 구매하실 경유,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- 아래 -


제29조의2(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) 


  1.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  2.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     세부 기준은 [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  3. 구매하신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   유해화확물질 해당 여부는 MSDS 15번 항목을 참고 하시거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(http://ncis.nier.go.kr)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
  4. 구매하신 화학물질이 용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용도로 취급하면 안되고 지정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합니다.

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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