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- 수산화나트륨 (sodium hydroxide)
작성자 : 주식회사 덕산켐텍(dsct21@naver.com) 작성일 : 2025-08-14 조회수 : 5
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7호의2서식]<신설 2017. 12. 27.>
시약 정보 요약서   이 요약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
규칙 제
31조의2에 따라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,
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 
판매업 상호(명칭) ㈜덕산켐텍
판매업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52 룩소르비즈타워 206, 207호
판매업 대표전화 041-909-9100
유해화학물질  물질명   수산화 나트륨 [Sodium hydroxide]
고유번호
또는 CAS No.
  1310-73-2
용도  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
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 -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을 만드는 경우 반드시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가해야 함(절대로 물을 수산화나트륨에 가하면 안 됨). - 취급 또는 작업시는 통풍이 잘 되는 후드에서 행하고 고글형 보안경, 내산성보호의, 고무장갑(네오프렌 또는 니트릴 재질, 스틸렌/부타디엔코팅 섬유), 고무앞치마, 양압자급식호흡용보호구(Positive pressure self-contained breathing apparatus)를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할 것. -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. - 작업장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말고, 금연할 것. - 취급 후, 손을 철저하게 씻을 것. -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기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.
화학사고
예방
  -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꺼풀을 가끔씩 깜박이면서 다량의 물로 30분 이상 씻을 것.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작업 시에는 콘택트렌즈를 뺄 것. 알칼리로 눈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, 2% 아스코르브산(ascorbic acid)으로 30일 이상 치료할 것. - 흡입했을 때는 즉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법(mouth-to-mouth)을 사용하지 말고, 호흡용 기구(예:pocket mask)를 이용할 것. 호흡이 곤란하면 습기가 가미된 100%의 산소를 공급해 줄 것. -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즉시 오염된 의복을 벗길 것. 오염물이 피부에서 확산되지 않게 할 것. 다량의 흐르는 물로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을 때(20분 이상)까지 씻어낼 것.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- 삼켰을 때는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ㆍ구토를 시키지 말 것. ㆍ중화시키지 말 것. ㆍ활성탄을 사용하여 위세척하지 말 것. ㆍ환자가 의식이 있으면, 2~4컵 정도 우유나 물을 줄 것. -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.
보관ㆍ저장   -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밀폐 보관할 것.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나 습기가 용기내로 들어가면 안됨. - 식료품, 사료, 의약품, 음식과 혼합저장 및 수송금지.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가동 할 것. - 저장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함. - 철, 구리, 주석, 알루미늄 또는 이와 관련된 합금물(alloy)로 제조된 저장용기는 사용하면 안됨(부식 위험성). - 산, 유기물(모직, 가죽 등), 금속, 니트로메탄(nitromethane), chlorinated solvent와 격리하여 저장할 것. - 과염소산염(perchlorates), 과산화물(peroxides), 과망간산염(permanganates), 염소산염(chlorates), 질산염(nitrates), 염소, 브롬, 플루오르 등의 산화제와 혼화위험성(incompatible)이 있음. -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겨울철에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상태로 보관할 것.
운반   -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·적재·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.
-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,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.
기타   -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.
 [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]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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