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- 황산 (Sulfuric acid)
작성자 : 덕산켐텍(dsct21@naver.com) 작성일 : 2025-08-14 조회수 : 5
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7호의2서식]<신설 2017. 12. 27.>
시약 정보 요약서   이 요약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
규칙 제
31조의2에 따라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,
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 
판매업 상호(명칭) ㈜덕산켐텍
판매업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52 룩소르비즈타워 206, 207호
판매업 대표전화 041-909-9100
유해화학물질  물질명   황산 [Sulfuric acid]
고유번호
또는 CAS No.
  7664-93-9
용도  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
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 - 황산 희석액을 만드는 경우 반드시 황산을 물에 가해야 함(절대로 물을 황산에 가하면 안됨). - 취급 또는 작업시는 통풍이 잘 되는 후드에서 행하고 내산성보호의, 고무장갑, 고무앞치마, 산성가스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면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해야 함. -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함. - 취급 후, 손을 철저하게 씻을 것. - 오염된 옷은 버리고 재사용하기 전에 세척할 것.
화학사고
예방
  -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꺼풀을 가끔씩 깜박이면서 다량의 미지근한 물로 씻을 것.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작업시에는 콘택트렌즈를 뺄 것. - 흡입했을 때는 즉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환자의 호흡이 멈추었으면 호흡용 기구(예: pocket mask)를 이용하여 호흡을 유도 할 것. 환자가 황산을 섭취 또는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법(mouth-to-mouth)은 사용하지 말 것. -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즉시 오염된 의복을 벗길 것. 오염물이 피부에서 확산되지 않게 할 것. 다량의 흐르는 물로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을 때(20분 이상)까지 씻어낼 것.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- 삼켰을 때는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ㆍ구토를 시키지 말 것. ㆍ환자가 의식이 있으면, 2~4컵 정도 우유나 물을 줄 것. 의식이 없다면 절대 어떤 것도 주지 말 것. ㆍ섭취물을 초기에 주의하여 위세척을 하면 득이 있음. ㆍ식도나 위장내에 화상을 입은 경우 위세척을 할 때 잠재적인 출혈이나 위천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할 것. ㆍ활성탄소는 산(acid)을 효과적으로 흡착하지 못하며 식도경검사 소견으로도 불명료함. -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.
보관ㆍ저장   - 저장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함. -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며 물과 격리된 장소에 밀봉하여 저장해야 함. - 금속분말, 쉽게 산화된 유기물, 환원제와 분리하여 저장해야 함(화재, 폭발 위험성). - 직사광선과 열, 물 및 호환되지 않은 물질과 떨어진 곳에 저장할 것. 
운반   -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·적재·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.
-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,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.
기타   -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.
 [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]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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