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- 수산화칼륨 (Potassium hydroxide)
작성자 : 덕산켐텍(dsct21@naver.com) 작성일 : 2025-08-14 조회수 : 4
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7호의2서식]<신설 2017. 12. 27.>
시약 정보 요약서   이 요약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
규칙 제
31조의2에 따라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,
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 
판매업 상호(명칭) ㈜덕산켐텍
판매업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52 룩소르비즈타워 206, 207호
판매업 대표전화 041-909-9100
유해화학물질  물질명   수산화 칼륨 [Potassium hydroxide]
고유번호
또는 CAS No.
  1310-58-3
용도  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
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 - 수산화칼륨 희석액을 만드는 경우 반드시 수산화칼륨을 물에 가해야 함(절대로 물을 수산화칼륨에 가하면 안됨). - 취급 또는 작업시는 양압자급식호흡용보호구(Positive pressure self-contained breathing apparatus)를 착용하고 고글형 보안경, 보호의, 고무(네오프렌 또는 니트릴 재질, 스티렌/부타디엔 코팅섬유)재질의 장갑 및 고무장화, 고무앞치마와 전면보호구, 소매가 긴 면셔츠 등을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할 것. - 접촉 즉시 조직을 파괴하므로 절대 맨손으로 작업하지 말 것. - 작업중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. - 취급 후, 손을 철저하게 씻을 것.
화학사고
예방
  -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을 뜬 채 다량의 물로 씻을 것.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작업시에는 콘택트렌즈를 뺄 것. - 흡입했을 때는 노출을 피해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킬 것. 숨을 쉬지 않는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. 호흡이 곤란하면, 산소를 공급할 것.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법은 피하고, 산소와 백 및 마스크와 같은 적절한 의학 장비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. -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을 벗기고 즉시 물로 씻어낸 후 묽은 식초(아세트산)를 이용하여 헹굴 것. - 섭취했을 때는 의식이 있다면, 물이나 우유를 마시게 하되 구토를 시키지 말 것. -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. 
보관ㆍ저장   -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는 용기에 넣어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나 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밀폐 보관할 것. - 식료품, 사료, 의약품, 음식과 혼합저장 및 수송금지.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가동 할 것. - 철, 구리, 주석, 알루미늄 또는 이와 관련된 합금 재질의 저장용기는 사용하지 말 것(부식 위험성). - 산, 유기물(모직, 가죽 등), 금속, 니트로메탄(nitromethane), 염소처리용매(chlorinated solvent)와 격리하여 저장할 것. - 과염소산염(perchlorates), 과산화물(peroxides), 과망간산염(permanganates), 염소산염(chlorates), 질산염(nitrates), 염소, 브롬, 플루오르 등의 산화제와 혼합위험성(incompatibility)이 있음. - 수산화칼륨 수용액은 겨울철에 얼지 않도록 보관할 것.
운반   -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·적재·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.
-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,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.
기타   -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.
 [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] 참조
파일첨부 :
이전글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- 메틸에틸케톤 (Methyl ethyl ketone)
다음글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- 황산 (Sulfuric acid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