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- 메틸에틸케톤 (Methyl ethyl ketone)
작성자 : 덕산켐텍(dsct21@naver.com) 작성일 : 2025-08-14 조회수 : 8
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7호의2서식]<신설 2017. 12. 27.>
시약 정보 요약서   이 요약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
규칙 제
31조의2에 따라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,
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 
판매업 상호(명칭) ㈜덕산켐텍
판매업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52 룩소르비즈타워 206, 207호
판매업 대표전화 041-909-9100
유해화학물질  물질명   메틸에틸케톤 [Methyl ethyl ketone]
고유번호
또는 CAS No.
  78-93-3
용도  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
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 - 취급 시 피부접촉을 피하고 양압자급식호흡용보호구(Positive pressure self-contained breathing apparatus)와 보호 장갑(플라스틱제)을 착용할 것. - 저장, 취급 시 음료 또는 음식을 먹지 말고 금연할 것. - 오염된 작업복은 분리하여 세탁할 것. -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. - 물질을 이동시킬 때 용기를 땅에 밀착하여 이동할 것. - 빈 용기를 가압, 절단, 용접, 납땜, 연마, 천공을 해서는 안 되며, 열, 스파크, 화염에 노출시키지 말 것. 
화학사고
예방
  -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꺼풀을 잡고 다량의 미지근한 물로 씻을 것. - 취급 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. - 다량을 흡입하였을 때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길 것. - 환자의 호흡이 멈추었으면 호흡용 기구(예: pocket mask)를 이용하여 호흡을 유도할 것. 호흡이 곤란하면 산소를 공급해 줄 것. 환자가 메틸에틸케톤을 섭취 또는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법(mouth-to-mouth)은 사용하지 말 것. - 피부와 접촉했을 때는 즉시 오염된 의복을 벗길 것. 오염물이 피부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. 비누와 흐르는 물로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씻어낼 것. - 삼켰을 때는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, 2~4컵 정도 우유나 물을 줄 것. - 활성탄 슬러리(charcoal slurry)를 하제(salilne cathartic, 설사약) 또는 솔비톨(sorbitol, 35%)에 섞어 위세척할 것(성인 : 30~100g/240ml, 아동 : 15~30g/240ml). -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.
보관ㆍ저장   - 냉암소에 밀폐 보관할 것. 간간히 누출여부를 확인 할 것. - 폭발물, 산화제, 유기과산화물(organic peroxide), 방사능물질과 보관하지 말 것. - 점화원과 가까이 두지 말 것.
운반   -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·적재·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.
-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,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.
기타   -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.
 [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]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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