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- 과산화수소 (Hydrogen peroxide)
작성자 : 덕산켐텍(dsct21@naver.com) 작성일 : 2025-08-14 조회수 : 3
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7호의2서식]<신설 2017. 12. 27.>
시약 정보 요약서   이 요약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
규칙 제
31조의2에 따라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,
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 
판매업 상호(명칭) ㈜덕산켐텍
판매업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52 룩소르비즈타워 206, 207호
판매업 대표전화 041-909-9100
유해화학물질  물질명   과산화수소 [Hydrogen peroxide]
고유번호
또는 CAS No.
  7722-84-1
용도  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
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 - 취급 또는 작업 시는 통풍이 잘 되는 후드에서 행하고 보호복, 고무장갑, 보호안경을 착용할 것. -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자급식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. - 서늘한 장소에 보관할 것. - 피부와의 접촉 시 즉시 제조자에 의해 지정된 물질로 충분히 씻어 낼 것. - 적절한 보호복 및 안면 보호구를 착용할 것. - 사고 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(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보여줄 것). - 빈 용기에는 잔류물(증기, 액체 및 고체)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취급시 예방절차를 지킬 것.
화학사고
예방
  -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꺼풀을 가끔씩 깜박이면서 다량의 미지근한 물로 씻을 것.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작업 시에는 콘택트렌즈를 뺄 것. - 흡입했을 때는 즉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의사의 검진을 구할 것. 환자의 호흡이 어려울 때 산소를 공급해 줄 것. -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을 벗기고 즉시 다량의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씻어낸 다음 피부를 비눗물로 세척할 것. 자극이나 통증이 지속된다면,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- 삼켰을 때는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
보관ㆍ저장   - 가벼운 플라스틱 병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35℃ 이하의 장소에 보관할 것. - 다 쓴 용기는 깨끗한 물로 철저히 씻어 놓을 것. - 원래의 용기에서 분리되어 사용된 과산화수소를 다시 원용기로 되돌려 놓지 말 것. 저장 용기는 열, 직사광선, 가연성 물질로부터 떨어져 보관할 것.
운반   -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·적재·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.
-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,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.
기타   -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.
 [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]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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