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- 메틸 알코올 (Methyl alcohol)
작성자 : 덕산켐텍(dsct21@naver.com) 작성일 : 2025-08-14 조회수 : 13
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7호의2서식]<신설 2017. 12. 27.>
시약 정보 요약서   이 요약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
규칙 제
31조의2에 따라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,
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 
판매업 상호(명칭) ㈜덕산켐텍
판매업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52 룩소르비즈타워 206, 207호
판매업 대표전화 041-909-9100
유해화학물질  물질명   메틸 알코올 [Methyl alcohol]
고유번호
또는 CAS No.
  67-56-1
용도  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
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 - 취급 또는 작업 시는 양압자급식호흡용보호구(positive pressure self-contained breathing apparatus)를 착용하고 고글형 보안경, 보호의, 고무(또는 네오프렌)재질의 장갑 및 고무장화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할 것. - 작업 중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.
화학사고
예방
  -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꺼풀을 가끔씩 깜박이면서 다량의 미지근한 물로 씻을 것.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작업 시에는 콘택트렌즈를 뺄 것. - 흡입했을 때는 즉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. 환자의 호흡이 멈추었으면 구조호흡을 실시하되 환자가 메틸알코올을 섭취 또는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법(mouth-to-mouth)은 이용하지 말 것. -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을 벗기고 즉시 다량의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씻어낼 것. - 삼켰을 때는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, 2~4컵 정도 우유나 물을 줄 것.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토근 시럽을 티스푼으로 한 숟갈 정도 먹여서 구토를 유도할 것. -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.
보관ㆍ저장   -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밀폐 보관할 것. -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. - 점화원과 가까이 두지 말 것.
운반   -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·적재·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.
-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,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.
기타   -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.
 [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]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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