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- 염산 (Hydrogen chloride)
작성자 : 덕산켐텍(dsct21@naver.com) 작성일 : 2025-08-14 조회수 : 49
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7호의2서식]<신설 2017. 12. 27.>
시약 정보 요약서   이 요약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
규칙 제
31조의2에 따라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,
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 
판매업 상호(명칭) ㈜덕산켐텍
판매업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52 룩소르비즈타워 206, 207호
판매업 대표전화 041-909-9100
유해화학물질  물질명   염산 [Hydrogen chloride]
고유번호
또는 CAS No.
  7647-01-0
용도  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
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 - 염산 희석액을 만드는 경우 반드시 염산을 물에 가해야 함(절대로 물을 염산에 가하면 안 됨). - 취급 또는 작업 시는 통풍이 잘 되는 후드에서 행하고 고글형 보안경, 내산성보호의, 보호장갑(고무, 네오프렌 또는 PVC 재질), 보호앞치마, 양압자급식호흡용보호구 (positive pressure self-contained breathing apparatus)를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할 것. -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. - 빈 용기에는 잔류물(증기, 액체 및 고체)이 남아있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, 용기에 구멍을 뚫거나 용기를 태우지 말 것.
화학사고
예방
  -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꺼풀을 가끔씩 깜박이면서 다량의 물로 적어도 15분이 상 씻을 것.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작업 시에는 콘택트렌즈를 뺄 것. - 흡입했을 때는 즉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의사의 검진을 구할 것.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법(mouth-to-mouth)을 사용하지 말고, 호흡용 기구(예:pocket mask)를 이용할 것. 환자가 호흡이 곤란하면 습기가 가미된 100%의 산소를 공급해 줄 것. -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즉시 오염된 의복을 벗길 것. 오염물이 피부에서 확산되지 않게 할 것. 다량의 물과 비누로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을 때(20분 이상)까지 씻어낼 것.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- 삼켰을 때는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. ㆍ구토를 시키지 말 것. ㆍ중화시키지 말 것. ㆍ식도나 위장 내에 화상을 입은 경우 위세척을 할 때 잠재적인 출혈이나 위 천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할 것. ㆍ위세척 시 활성탄소는 비효율적임. -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. 
보관ㆍ저장   - 통풍이 잘 되는 52℃ 이하의 저장소에 밀폐 보관할 것. - 직사광선을 피하고 식료품, 사료, 의약품, 음식과 혼합저장하지 말 것. -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. - 저장용기는 유리, 스테인레스, 무쇠(cast), 연철(mild steel)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,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함. - 수산화물, 아민류, 구리, 황동(brass), 아연과 혼합위험성(incompatible)이 있으므로 격리하여 저장할 것. - 산화제(질산, 염화물), 강산, 강염기, 포름알데히드와 격리하여 저장할 것. -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열원, 스파크, 불꽃, 가연성물질, 점화원과 격리하여 저장할 것. 
운반   -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·적재·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.
-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,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.
기타   -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.
 [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]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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